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. 저는 3년 전,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. 처음엔 한 달만 쓰겠다고 하던 사람이 연락을 피하고, 나중에는 아예 잠수를 타버리더군요. 홧김에 변호사를 찾아갈까 고민도 했지만,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결국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지급명령, 소송보다 왜 효율적이었나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액 채권 회수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죠.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, '정말 이게 될까?' 싶어 반신반의했습니다. 정식 민사소송은 기간도 길고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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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5. 10. 16:56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