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입금되어야 할 퇴직금이 감감무소식일 때의 그 답답함,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. 처음 2주 정도는 사정상 늦어지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, 막상 3주가 넘어가니 매일같이 통장 잔액만 확인하게 되더군요.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, 막연한 불안감에 잠도 못 자며 인터넷을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. 오늘은 그때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실무 지식과,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 합니다. 퇴직금, '당연한 권리'를 확인하는 첫 단계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의 일종입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으며,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많은 분이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..
카테고리 없음
2026. 4. 17. 14:25

